분동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승강기 설치일로 부터 15년이 도래 된 승강기는 3년 마다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밀검사 주기 : 설치일로 부터 15년,19년,21년 마지막 3번째 정밀검사 후 승강기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정밀검사 시 분동을 신청 해야 하는데 건물 관리주체는 정밀검사비와 분동을 별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분동 신청서를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분동사용신청서 한국분동 주식회사.hwp (120.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4 13:33:54
- 이전글정밀안전검사 서면 동의서 22.11.25
- 다음글승강기 안전관리자의 [ ] 선임 [ ] 변경 통보서 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