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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서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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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2-1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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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 설치현장에 적용되어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현장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에 적용되어 상기 부칙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입주자 등(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서명 날인합니다.


서명동의서를 작성하고 승강기민원24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12-20 12:15:0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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