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인상 수수료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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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 10. 24., 일부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게시합니다.
□ 적용일자
1. 설치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첨부파일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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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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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개정안내문.pdf (17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6 12: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