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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인상 수수료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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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2-1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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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 10. 24., 일부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게시합니다.


 


□ 적용일자


1. 설치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첨부파일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문.pdf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12-20 12:14: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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