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리프트 제도 개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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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전검사 고시 2023.09.01 발령)
* 산업용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리프트의 검사기준 제 29호]
[안전검사 기간 2024.03.02~2024.09.02]
*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장치
*낙하방지장치
문의 전화 24시간 대기(대표전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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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산업안전기준과.pdf (564.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4 13:03:54 -
10.25_제20차_현장점검의_날_운영_추락_사고_예방_집중점검안전보건감독기획과수정.pdf (72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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