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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ELEVATOR
승강기 유지관리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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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ELEVATOR
승강기 유지관리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된다.
승강기는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사용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그 비용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는 고정된 장치로서 손쉽게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승강기는 수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이 타는 장치이므로 사용자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는 기능과 특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장치의 기능과 특성 등이 수명이 다할때까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는 이에 맞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하며 해당 승강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와 기능 및 성능 저하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고장수리(자체검사로 적정한 시기에 노후부품 교체)등 승강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 시까지 운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승관법 제 17조 2항)승강기 검사의 종류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운행관리 | 예방관리 | 수리 | 긴급조치 |
---|---|---|---|
일상점검 일상관리 |
정기점검(자체점검) 검사일정관리 검사시 입시 |
단순수리 부품교체 조정 |
갇힘 승객구출, 고장응급조치, 사고처리 |
운행관리 | 일상점검 일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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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
정기점검(자체점검) 검사일정관리 검사시 입시 |
수리 |
단순수리 부품교체 조정 |
긴급조치 |
갇힘 승객구출, 고장응급조치, 사고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