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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ELEVATOR
승강기 유지관리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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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설치검사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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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