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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검사의 종류

승강기 검사의 종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수시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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