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품소개 > 산업용 리프트

SEJONG ELEVATOR

제품소개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업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일반작업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일반작업용 리프트)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설치되므로 안전합니다. 또한, 건물의 장소와 구조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 안전인증에 맞춰 설치합니다.

산업용 리프트 유압식

장점
  • 01.타 기종에 비해 안전성이 탁월하고 소음이 적다.
  • 02.상부에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적은 공간 및 통로에 설치 가능 하다.
  • 03.호스나 배관의 파손 시에도 급강하 안전밸브가 있어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 문에 기계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상승 시 에만 전력이 소모되므로 하강 시 자중에 의한 밸브 작동으로 전력 소모가 적다.
단점
  • 01.타 구동방식에 비해 층간 운행속도가 다소 느리고, 고층이상 설치 적용에 한계점이 있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기준 적용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인 기존 일반작업용 리프트가 산업용 리프트로 변경 시행(‘20.7.17.)됨에 따라 관련 안전인증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인증대상적용범위
구분 기존 변경(`20.7.17일 시행)
명칭 일반작업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대상
적용범위
구동방식 권동식, 윈치식,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적재하중 0.5톤 이상 제한없음
운행거리 3m 이상 16m 이하
운반속도 제한없음 18m/min 이하
조작방식 제한없음 수동 또는 반자동*
안전인증
제외대상

- 적재하중 0.5톤 이하
- 간이리프트
- 운반구 운행거리 3m 이하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 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는 제외

2. 주의사항
  • 가.기존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 제외대상이었던 “0.5톤 미만 또는 설치 높이 3 미터 미만으로 안전인증 비대상품의 경우 ”20.7.17일 이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산업용리프트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나. 산업용리프트의 조작방식에서 “반자동”이란 운반구 및 화물반입구 출입문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다.리프트의 운행거리가 16 미터를 초과하거나, 운반속도가 매 분당 18 미터를 초과하는 장비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승강기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권동식(호이스트를 이용한 방식)과 윈치식(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감거나 푸는 방식)은 산업용리프트로 설치를 금지합니다.
  • 라.운반구(cage)의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이고, 운반구(cage)높이가 0.6미터 이하는 산업용리프트 안전인증대상이 아닙니다.
  • 마.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인증을 받을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안전검사의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