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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ELEVATOR
제품소개
세종엘리베이터는 기술만이 나의길이라는 이념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승강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업용 리프트(일반작업용 리프트)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설치되므로 안전합니다. 또한, 건물의 장소와 구조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인증에 맞춰 설치합니다.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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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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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인 기존 일반작업용 리프트가 산업용 리프트로 변경 시행(‘20.7.17.)됨에 따라 관련 안전인증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20.7.17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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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일반작업용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 | |
안전인증대상 적용범위 |
구동방식 | 권동식, 윈치식,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
적재하중 | 0.5톤 이상 | 제한없음 | |
운행거리 | 3m 이상 | 16m 이하 | |
운반속도 | 제한없음 | 18m/min 이하 | |
조작방식 | 제한없음 | 수동 또는 반자동* | |
안전인증 제외대상 |
- 적재하중 0.5톤 이하 |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 이고,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